StartUp/투자유치2019. 9. 17. 23:35

 

1)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수단 중 VC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성공변수이므로, 적절한 타이밍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함.

정부 지원사업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가 분명히 될 수 있다.

 

 

2) 매력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창업자/기업이 결국 투자유치에 성공

 

아래의 9개 중, 1개 조차도 어필하지 힘들다면 준비가 더 필요함

 

1. 고객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의 아이템

2. 이머징 트렌드로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이템

3.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아이템

4. 이머징 트렌드의 길목을 지키고 올라탈 수 있는 역량의 아이템

5. 기술 또는 브랜드의 차별화 및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

6. 디테일한 현실 감각에 기반한 비즈니스 역량의 창업자

7. 일에 대한 선한 의도, 사명감, 열정을 가진 창업자

8. 다음 단계 투자유치가 가능한 아이템 및 기업

9. 성공적인 EXIT 가능성의 기업

 

 

3) 국내 VC 환경에서 심사역 개인의 권한은 제한적

 

창업자 입장에서 매일 보는 심사역이 해당 VC의 의견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함.

 

심사역이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하고, 계약서 항목 조율에서 귀찮게 한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심사역이 해당 VC에서 가장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4) 작은 성과라도 1등을 해본 기업은 전혀 다른 느낌을 전달

 

큰 시장에서 2000개사 중 100등에 해당하는 기업보다, 작은 시장이라도 1등을 하는 기업을 VC는 선호.

 

 

5) 회계 이슈는 누적되면 한 번에 정리하기가 힘든 속성

스타트업일수록 창업자가 회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

창업하는 순간부터 증빙을 남기고, 문제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습관을 분명히 가져야 함.

 

 

6) 투자 집행 여부를 떠나 fit이 맞는 투나 심사역과는 관계 유지가 필요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7. 23:26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담당 심사역이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의 핵심내용이 이미 포함됨.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에 변경은 잘 되지 않으며, 회사가 변경을 요구하면 투심위를 다시 진행해야 함.

 

 

 

1) VC 업계의 표준 투자계약서 목차 구성

VC 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이 구성과 비슷하다.

위 표의 내용은 거의 표준 내용이라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음.

 

 

2) 제 1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투자 후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VC의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함.

 

위 표의 내용은 VC마다 조금씩 다름. 

무언가 변경을 원하면 창업자는 투자계약서 초안을 담당 심사역으로부터 전달 받았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조율 해야 함.

 

 

3) 제 33조 (특약사항)

회사마다 달라지는 대표적인 조항이 특약 사항이다. 

 

예를 들어 핵심 인력 채용을 전제로 하는 조건이 투심위를 통해 통과된 경우라면, 해당 인력의 채용이 특약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음.

 

 

- 실적 리픽싱(re-fixing)

 

re-fixing이란, 전환비율조정을 말한다. 상환전환우선주를 향후 보통주로 전환할 때, 우선주 1주당 보통주로 전환되는 비율을 말함. 전환사채도 re-fixing이 가능.

 

실적 re-fixing이란, 미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합의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

 

전환사채의 경우는 투자받는 사채금액 총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 

 

 

실적 리픽싱 제안 여부는 VC마다 회사 고유의 문회에 따라, 심사역마다 성향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지만, 

re-fixing을 제안한다고 나쁜 VC는 아님. 

실적 re-fixing 수용여부는 창업자/대표이사가 결정할 몫

 

실적 re-fixing을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 이를 분명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좋음.

VC와 시간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 put-option, call-option

 

put-option : 투자사가 미래 어느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call-option : 대표이사가 VC의 지분 중 일부를 되사올 수 있는 권리.

 

 

회사의 현재 자금 필요상황을 감안했을 때, 제때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범위에서 put-option을 받아 줌으로써 투자계약 및 투자금 납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6. 23:52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기업당사자와 VC 양자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서로의 주장이 관여할 여지가 크고, 결국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1) 용어 정의

pre-value = pre-money

post-value = post-money

 

post-money = pre-money + 투자유치금액

  • post-money = (기존 발행 주식 수 + 신규 발행 주식 수) * 주당 가격
  • pre-money = 기존 발행 주식 수 * 주당 가격
  • 투자 유치 금액 = 신규 발행 주식 수 * 주당 가격

 

2) 희석 증권에 대한 고려 필요

기업 가치란 결국 (전체 주식 수) * (주당 가격)임. 기업 가치 == 시가 총액

 

희석 증권이란, 현재는 주식이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주식.

전환사채(CB) 전환 시 발행될 주식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warrant) 행사 시 발행 될 주식 수,

상환전환 우선주(RCPS)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계약 시 맺은 re-fixing(전환비율조정) 조항에 의해

추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 수, 

과거에 발행이 있었던 경우 투자계약 조항에 의해 추가 발행해야 할 주식 수, 

stock-option 행사 시 발행될 주식 수 등이 모두 포함됨.

 

 

창업자/대표이사는 현재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주식수만을 가지고서 기업가치를 제시하겠지만,

VC는 숨어있는 잠재 주식을 모두 고려함.

 

 

3) 기업가치 산정방법

다음 3가지를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듯함.

 

  1.  기업가치 = 당기순이익 * PER 공식 적용 (PER = 주가이익배수. price-earning ratio. 주가 / 주당 순이익 )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업계의 기업가치 산정방법은 '당기순이익 * PER'로 수렴하며,
    여기서 PER는 동종업계 상장기업의 평균 PER.

    다만 초기기업일수록 아직 당기순이익이 적고, 미래 잠개력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초기기업일수록
    동종업계 상장기업이 없다면, 평균 PER를 계산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음.

    하지만 3년, 5년 뒤에 매출과 이익이 꽤 발생할 경우에는 위 공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보통.

    VC는 고위험 투자인 만큼, 2년, 3년 뒤의 기업가치 상승비율이 현재보다 최소한 2배, 3배 이상은 되어야
    VC에게 어필할 수 있다. 

  2. 동종업계 타기업의 유근 유상증가 또는 M&A 시 기업가치와 상대 비교

    위의 1.로 기업가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 차순위로 고려하는 방법이 동종업계 타기업의
    최근 유상증가 또는 M&A 시 인정된 기업가치와 상대비교.

  3. 이종업계 타 기업의 최근 유상증가 또는 M&A 시 기업가치와 상대비교

    동종업계에도 M&A 사례가 없으면 차선책으로 타업종의 동일 단계(stage)에 있는 기업들과 상대 비교를 함


  4. 금번 유상증자에서 희생할 수 있는 지분율을 감안하여 기업가치를 역계산

    위의 1, 2, 3 가지 전부 적용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나면, 금번 투자 라운드에서 창업자/대표이사가 희생할 수 있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역계산할 수도 있다.

 

 

 

창업자/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때 자금 수혈을 해서 제때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참고****

 

회사가 투자를 받는 방식

 

1. 보통주(CS : Common Stock)

상환의무 x, 이자 x, 보통주 1개는 의결권 1개.

비상장 회사에서는 엔젤투자 단계가 아니면 잘 하지 않음. -> M&A나 IPO가 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가 회수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2. 우선주 ( PS : Preferred Stock)

의결권 x, 기업이 망할 경우 잔여 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가짐. 

 

 

3. 상환우선주 ( RPS : Reedemable Preffered Stock)

특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갖다가 약속된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가 다시 되사도록 한 주식.

 

 

4. 전환우선주 ( CPS :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일정기간 혹은 일정 조건 하에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의 형태

 

 

5. 상환전환우선주 ( RCPS : Reed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최근 많은 스타트업이 이 방법으로 투자를 받음. 

일정 기간 동안 상환우선주로 작용하나가 M&A나 IPO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우선주 1개가 의결권 1개를 갖는 다는 명시를 하면, 의결권도 가지는 경우가 있음.

->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봐야 함. 

 

 

6. 전환사채 ( Convertible Bond)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주식으로 전환 되기 전에는 사채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 

 

 

7. 신주인수권부사채 ( Bond with Warrant)

채권자가 있고 채무를 진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되면,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

 

 

8. 프로젝트 파이낸싱 (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영화, 음반, 게임 산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3. 22:23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정리 한 것 입니다.

 

 

IR 자료 작성 시 도움이 될 내용.

 

 

1) 스티브잡스 스타일 IR자료 vs 보고서 스타일 IR 자료

VC는 투자가 본업이다 보니 일주일에도 몇 개 업체의 IR을 진행한다. 따라서 IR자리에서 했던 모든 발표자의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있다.

스티브잡스식의 그림을 이용해 시각적인 주목을 끌벼 발표자에게 집중을 하게 만드는 형태로 IR자료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의 보고서 형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글이라는 것은 말과 달리, 100년 뒤에도 저자가 의도했던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함. 

 

 

2)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내용 위주로 작성

투심위의 주요 투자의사 결정 포인트가 '시장성', '경쟁력' ,'사람', 'EXIT 가능성' 이다.

 

결국 이 4가지를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IR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IR자료 작성하기 전 자가체크 리스트

 

3) IR자료는 단순 내용의 전달 외에 '신뢰를 전달'하는 수단

미사여구, 과장된 장밋빛 전망 등으로 지창된 IR보다는 친구에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듯이 전달하는 IR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음.

한 두개씩 정보가 틀리면 자료 전체 및 사람과 회사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음.

 

 

4) 스토리라인에 기반한 구성

'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무엇을 해결 또는 달성하고자' 하며 '현재는 어떤 상황이며 향후 비전은 어떻다' 와 같은 스토리라인을 갖추고 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공감하기 쉬움.

 

 

 

IR자료가 IR발표 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VC내부에서 몇 달을 두고 진행되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3. 21:40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 경쟁력(또는 차별성) 이슈

 

- high-tech 기업의 경우, 기술적 독보성과 지속성 관련 확신 부족

1. high-tech를 개발하는 업체일수록, 해당 기술의 내용을 투심위원들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2. chasm 현상 (새로운 기술이 얼리어댑터의 흥미는 유발하나,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현상) -> 기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VC의 질문은 "그래서 얼마나 벌 수 있는데?"로 귀결되며, 미래의 시장성이 더 중요한 요소. 

기술수용주기모형 상의 캐즘과 가트너 하이프사이클

3. 기술 주도권이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넘어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음. 

 

 

- 기술 우위성을 내세우기 힘든 분야에서 기술 기업으로 포지셔닝

기술이 적용은 되지만 이미 보편적인 기술이 있고, 후발주자 및 경쟁자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술 기업으로 포지셔닝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됨.

 

- 머니게임(money game)으로 고착된 분야 내 생존 우려

프로모션 마케팅 등과 같은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나서고자 할 경우, 투자를 지속 유치할 수 있을지가 주요 투자의사 결정 포인트.

 

-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경우, 중국 심천에서 이미 누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하드웨우 뿐만 아니라, AI, VR 등과 같은 분야는 중국이 이미 한국을 넘어섬.

 

 

 

 

3) 사람(또는 조직역량) 이슈

 

- 개인 프로필은 기본 확인 정보

학력과 경력이 좋을 수록 좋지만, 창업자의 사업가 기질과 역량, 열정, 비전, 창업배경, 태도, 유기적 조직운영역량 등이 더 중요.

투자검토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중 하나가, 창업자와 핵심인력들을 인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 시간이 포함됨.

 

 

- 창업자/대표이사의 투자자 우호적인 태도 여부

투자자 우호적이란, 투자자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창업자가 투자자의 의견을 경청하는지 등을 포함하는 의미

투자자 우호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전략을 맞춰야 하는데, 창업자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음은 소신일 수도 있지만 실패의 주요원인.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움될 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지가 중요.(대기업 임원 출신, 교수 or 박사 출신이 VC에서 선호되지 않는 이유)  

 

- 엔지니어 위주로 구성된 팀

high-tech 기업이 아닌데 엔지니어 위주인 경우

 

 

 

 

 

4) EXIT 가능성

- 기업가치에 대한 눈높이 차이(Valuation Gap)

 

- EXIT 시나리오가 불명확한 경우

투자자가 바라는 best scenario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하는 것임. 

 

 

5) 기타

 

-  기업이 희망하는 전체 자금의 모집 가능성

스타트업이 희망하는 금액과 VC가 투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스타트업이 추가로 더 원하는 투자금액을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실사에서 이슈 도출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지분 관계 이슈 또는 주주리스크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

대표이사가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일부 매입하거나 가수금을 회사에 투입한 것이 있다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을 늘리는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존재

 

- 계약조건 조율에서 난항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경우, VC업계의 표준 계약서가 20page 분량이지만, 투자대상기업마다 달리지는 핵심부분은 특약 사항임.

이 특약사항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3. 21:09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투심위에서 핵심 쟁점은 '시장성', '경쟁력(또는 차별성)', '사람(또는 조직역량)', 'EXIT가능성'

 

 

투심위에서의 부결이 되는 주요 원인들..

 

 

1) 시장성 이슈

시장성 판단 기준에는, 시장규모, 사업의 영속성 또는 지속성(sustainability), 성장성 등이 포함됨

 

- 성숙 또는 정체 시장에 포지셔닝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낮거나 사양세이면 투자를 꺼리게 됨.

 

- 초기 시장으로서 시장형성 자체에 대한 우려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VC는 emerging(신흥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을 것.

 

- 소비가 유행을 타는 아이템의 경우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인 경우 시장 평가에서 up-and-down이 심하기 때문. contents, entertainment, 먹거리 제품 등의 범주에 해당되는 기업은 유행을 탐. -> 시장 시속가능성 및 사업 전략에 대한 설득 여부가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이 됨.

 

- 정부 규제 적용, 인증 취득 등 시장진입장벽 돌파 여부

 

- 국가보조금 등 시장규모가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B2B, B2G 비지니스 모델에서 고객사 또는 정부기관의 연간 예싼규모의 총합에 의해 제약을 받는 산업도 존재하는데, 이 때 투심위의 1순위 이슈는 종속성 및 성장성. 

 

- 시장진입 가능성과 후발주자의 모방(copy-cat)에 대한 우려

서비스 기업 중 플랫폼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상위 몇 개 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의 이익을 거두어 가는 구조이므로, 부익부빈익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설득 여부가 중요

 

- 확장성(scalability)이 결여된 비즈니스 모델

사업 초기에는 컨셉도 좋고 특별한 이슈가 없으나, 사업이 확장될 경우를 상상하면 물리적으로 인력 또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있는데, 이 때에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이 됨.

 

- 수주산업 비지니스 모델의 불리함

B2B 또는 B2G 수주산업의 경우는 매출의 변동성(Fluctuation)이 커서 안정성이 낮은 것이 투심위의 이슈.

특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걸려 있는 경우라면, 이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에 대한 확신 정도가 중요함

 

- 불명확한 고객소구 포인트

투심위 참석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스스로가 고객 입장으로서 회사가 제시하는 고객가치를 납득하지 않는다면 힘듦.

 

- 흥행사업에서 연속 성공에 대한 확신의 부족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소위 '터지면 대박'이라는 인식이 있는 분야를 흥행사업 or 흥행산업이라고 하는데, 망하면 쪽빡이므로 VC업계 내에서도 이 분야는 초고위험 투자 대상이라고 보고 있음.

 

- 수익모델 적용의 부적절

 

- 막연한 해외진출 계획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3. 20:43

이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VC는 아래의 과정을 업체마다 반복하는데, 약 50대 1 에서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일 것이다. 전문 용어로 이를 funneling(깔때기) 라고 함.

 VC는 다음과 같은 투자 프로세스를 가짐

 

1) 딜 소싱(deal sourcing) 및 사전 검토

잠재투자 대상기업을 발굴하는 행위.

 

현업에서 활동하는 투자 심사역은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정됨.

 

각종 보육기관이 demoday나 IR피칭행사 등을 종종 개최하는데 여기가 아주 좋은 기회.

투자사 홈페이지에 노출된 대표메일에 그냥 무작장 IR자료를 보내는 것은 효율이 낮다.

 

심사역들은 하루 수신 메일이 너무 많고 메일을 꼼꼼히 보지못함. '이렇게 메일을 보낼 정도면 하다 하다 안 되는 상황인 것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갖는 사람도 있음. 무작정 메일을 보내기 보다는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형태로 하면 투자자 접촉까지 히트율을 한층 올릴 수 있으리라 예상함

 

 

2) IR(Investor Relations)

IR은 VC의 본격 투자 프로세스 중 하나. VC에 방문해 해당 VC의 대표이사로부터 모든 심사역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략 2시긴 정도의 발표 및 Q&A를 의미.(2시간에 맞게 IR자료 및 발표 분량, 품질 등이 준비되야 함)

 

IR은 기업이 해당 VC의 대표이사와 모든 심사역을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 투자가 유치되더라도 담당 심사역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볼 일 없으며,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담당 심사역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이다.

 

첫 인상이 아주 중요하므로 2시간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발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IR은 VC가 기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소개 받는 목적 + 창업자/대표이사의 태도와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진실성과 인간적 매력도 중요함.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 창업자/스타트업은 VC입장에서 매력적

 

저자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IR은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 생각하는 바를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함.

 

 

3) 투자검토보고서 작성

IR 후 퀵리뷰에서 더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나면, 담당 심사역은 본격적인 기업 분석 작업에 들어감. -> 그 결과물이 투자검토보고서

 

투자검토보고서는 담당 심사역이 파악한 내용 -> 엄청난 고통이 수반됨.

 

 

 

-> VC의 투자검토보고서의 목록이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 IR을 준비하면 된다. 

 

심사역이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스타트업에게 여러 자표 및 인터뷰와 미팅을 할 것임.

 

 

4)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투심위는 VC의 투자의사결성과정의 핵심. 

VC별로 예비투심, 본투심 or 투심위 1회 등으로 진행함.

 

 

투심위에서 평가하는 핵심 쟁점으로는

'시장성', '경쟁력(또는 차별성)', '사람(또는 조직역량)', 'EXIT(투자금 회수 및 수익) 가능성'

 

 

5)실사

보통 재무실사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재무제표 재점검 및 필요 시 수정 재무제표가 작성됨.

초기기업에서 회계에 덜 신경 쓰게 되어서 실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투자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음.

 

VC가 실사는 하는 목적은 그 동안의 회계 투명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더 강함.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그 동안의 돈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함.

-> 회사 설립 때부터 철저하고 투명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는 습관을 가지라.

 

 

6) 계약서 검토 및 날인

계약서의 내용이 꽤 많으므로, 최초 투자유치를 하는 창업자 일수록 꼼꼼히 제대로 읽어보고 문의 내용을 담당 심사역을 통해 확인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다.

<action item 계약서 한 번 보기>

 

 

7)투자금 납입

계약서 날인 후 1영업일 이후 또는 7일 내에는 약속한 자금을 투자기업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됨.

 

투자기업은 등기 등 추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 공직석인 투자일은 계약서 날인 일자가 아니라,

투자금 납입일 기준이라는 것을 유념.

 

 

8)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투자 후 프로세스.  투자금 납입일은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시작되는 날.

월간(또는 분기) 영업보고, 주주간담회 요구 시 수시 대응, 회사의 주요 이벤트 발생 시 동의 및 협의 필수,

주총 소집, 투자 1년 후 재무실사 진행, 수시 자료 요청 대응 등이 있음.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1. 21:59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글을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1) 최근 선정된 펀드 및 운용사 리스트

 

 

글쓴이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인 201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정리된 출자된 펀드들이다. 

<action item 2019년 것 까지 update>

 

자펀드 목 록

 

경험적으로 200억 원 정도의 펀드라면 대략 15개 기업 전후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함.

대략 1회 투자에 최소 1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 5억 원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면 기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음.

 

반면 규모가 큰 펀드라면 1회 투자에 20억 원 ~ 50 억 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할 수 있음.

 

VC마다 한 개의 펀드에서 매우 많은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음 ->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늘어나기 때문.

 

 

2) 펀드별 주목적 분야 정의

동일한 성격의 자펀드라 하더라도, 운용사 별로 펀드 결성 시 고유한 규약이 더 있을 수 있음. 

 

주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CG, 4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 등 ICT기술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콘텐츠
주2)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란, 업력이 3년 이내거나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주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
주4) 타인 명의로 재창업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5)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48개 지역주력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5대 분야 등

 

주1)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4개사가 평가 기관으로 운영 중
주2)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 다수의 기관이 평가 운영 중
주3)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모집단계에 청약하는 방법으로 투자

 

 

주1)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IOT, 지능정보, 클라우드, 빅데이터, SW, 정보보안
주2) 지능정보기반산업(AI+ICBM관련산업)+지능정보활용산업(AR/VR콘텐츠, 웨어러블기기, 자율주행차, 로봇, 무인기, 핀테크,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주3) 업력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5% 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또는 초기투자를 받은 후 4년 내 중소벤처기업(초기투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엔젤,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를 말함)

Posted by SangJ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