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투자유치2019. 11. 4. 21:36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132450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

오늘보다 한 단계 성장한 내일을 꿈꾸는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창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노하우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 총 3권,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임정민 지음), 《당신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자격이 있다》(김나이 지음), 《붉은 여왕 전략》(이무원·김필규 지음)이 동시 출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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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는 새로운 시작이다.

 

등기 이전에 이미 신주 발행과 정관 변경,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진행.

주식 청약서와 신정관 등의 문서가 작성됨.

 

이런 문서가 작성될 때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진행해 주는데, 창업자가 방관만 하면 안됨.

 

 

 

투자 후 보통 1달 ~ 1분기 안에 이사회를 개최함.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10. 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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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

오늘보다 한 단계 성장한 내일을 꿈꾸는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창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노하우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 총 3권,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임정민 지음), 《당신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자격이 있다》(김나이 지음), 《붉은 여왕 전략》(이무원·김필규 지음)이 동시 출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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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건 (Term Sheet)

 

Term sheet에는 회사의 기업가치(주당 가격), 투자할 주식의 종류 등의 여러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조건

경제적 조건은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얻고 여러 자기 상황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권리를 설명하는 조건.

 

Term Sheet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조건

  • Pre-money Value, Post-money Value
  • 발해할 주식의 종류와 조건
  • 잔여재산 우선분배권(Liquidation Preference),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참가권, 희삭방지 조항,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등

경영 참여 조건

투자자가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 방향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 외 조건

완결 조건 또는 해지 조건 : Term Sheet의 유효 기간과 해지 조건을 분명히 써야 한다. 중간에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경우 어떻게 해결해날지에 대한 조건을 써야 함.

독점적 협상권 : 투자자가 독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인데, 창업가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자와 협상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조항이므로 조심해야함. 독점적 협상권은 반드시 만기일과 해지 조건을 넣어야 한다. 

 

 

실사(Due diligence)

  • 법률 실사 
  • 재무 실사 :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 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 기술 실사

 

 

 

 

본계약에 필요한 조항

발행가격(Subsription Price)과 발행 주식 수 

 

잔여재산 우선분배권(Liquidation Preference)

잔여재산 우선분배권은 우선권과 참가권으로 나눌 수 있음.

우선권은 청산 시 남은 자산을 다른 주주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 1x 라고 하면 투자 금액 만금 먼저 가져갈 수 있고, 2x, 3x 이면 2배 3배를 먼저 가져 갈 수 있음.

참가권은 우선분배 이후 남은 자산에 대한 분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가권은 크게 전부 참가권(Full participation), 상한참가권(Capped participation)으로 나눌 수 있음.

전부 참가권(Full participation)은 남은 자산을 배분할 때 투자자의 지분 비율만큼 배분받을 권리.

상한참가권(Capped participation)은 투자자의 지분 비율 만큼 배분 받되, 일정한 Cap까지만 배분 받고 그 이상은 배분받지 않는다는 권리.

 

잔여재산 우선분배권(Liquidation Preference)는 회사가 잘 성장해 피인수되거나 회사나 어려워져 청산할 때 매우 중요한 조항.

 

중요한 개념이므로 예시를 들겠다.

 

투자자는 20%의 지분(20억)을 가지고 있고 1x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창업자는 80%의 지분(pre-money value 80억)을 가지고 있는데

300억원으로 피인수 될 경우,

투자자는 먼저 투자원금 20억원을 가져가고 남은 280억원을 20%와 80%로로 나누어 가짐

 

만약 투자자가 2x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면, 40억원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260억원을 20%와 80%로 가져감.

 

만약 투자자가 2x의 상한 비율(Cap)으로 참가하면, 투자자는 우선해서 원금의 두 배인 40억원과 보통주로 전환하여 지분을 새로 계산한 금액인 60억원(300억 * 20%) 중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전환권(Convertible rights)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전환가 조정 방식

전환가를 조정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음.

Full-ratchet 방식은 기존 투자자의 주식을, 낮게 발행되는 신주의 가격과 동일하게 조정.

Weighted-average 방식은 기존에 발행된 주식 수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를 더해 기존 투자자의 지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전환하는 것.

 

상환권(Redemption Right)

원래의 주식은 원금을 보전할 수 없지만 상환권이 설정된다면 원금을 보전할 수 있음.

이때 주의할 점은 '상환 가능 이익 내에서' 라는 표현이 없으면 창업가에게 불리함.

이 표현이 없으면 창업가는 빚을 내서 투자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음.

 

일반적으로 상환권에는 이율이 있음. 위약이나 벌칙이 아닌 일반적인 상환의 경우엔느 시중 금리 정도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의 이율로 요청하는 것이 좋음.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창업가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기존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우선매수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거나 창업가의 지분을 팔고자 할 때 먼저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함. 투자자가 인수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주식을 다른 대상에 팔 수 있음.

 

 

공동매수권(Participation right)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투자자가 같은 비율로 신주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동매도권(Tag-along)

창업자와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 때, 기존 투자자가 가은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공동매도할 수 있는 권리.

공동매도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서에 '주요 주주'로 등재된 주주가 다른 투자자 혹은 회사나 펀드 등에 주식을 매각할 때, 투자자의 주식도 함께 팔아야 하며, 이때 파는 주식의 수량은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팔게 된다.

 

 

 

동반 매각요청권(Drag-along)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제 3자에게 매도하려고 할 때, 창업가 등 주요 주주의 주식을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권리

 

 

희석방지조항(Anti-dilution)

창업가가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기존 투자자가 인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투자자의 주가를 발행된 신주 가격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

 

 

배당권(Dividend right)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가짐.

'참가적', '비누적적' 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데, 보통주에 대한 배당이 있을 때 우선주도 같이 참가하여 배당을 받겠다는 의미와 해마다 독립적으로 배당을 받겠다는 의미

 

 

 

Pay-to-Play

향후 투자 라운드에서 기존 투자자가 최소 금액 이상 참가해야만 전환권, 희석방지 조항 등 여러 투자자의 권리 조항이 유지 된다는 조항.

창업가에게 유리한 항목. 

 

 

 

 

 

투자자의 재무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Fiduciary duty)를 행하기 위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

 

 

이사선임권(Board of Directors)

 

투자자는 이사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이사회는 보통 창업가와 경영진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와 외부 이사(사외 이사)가 나눠 갖음.

 

 

바람직한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에 신경을 써야하며,

초기 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너무 비대해지면 좋지 않음

 

 

의결권(Voting Right)

상법상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보통주와는 다른 형태의 의결권을 갖지만, 투자계약서에 따라서 우전수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보장할 수 있음.

 

 

사전 서면 동의 사항(Protective provisions)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10. 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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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

오늘보다 한 단계 성장한 내일을 꿈꾸는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창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노하우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 총 3권,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임정민 지음), 《당신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자격이 있다》(김나이 지음), 《붉은 여왕 전략》(이무원·김필규 지음)이 동시 출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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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기한(Closing Date)을 정해두기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면, Closing Date를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음.

 

왜냐면, 투자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투자집행을 계속 미룰 가능성이 있음.

 

가끔 투자자가 독점적 협상 조건(Exclusive term)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독점적으로 투자 협상을 진행하자는 조건. 이럴 경우 기억 해야 할 점은 독점적 협상 조건 해지 조건도 반드시 넣어야 함.

 

 

시장처럼 투자도 경쟁이 있을 때 발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를 밝히다가 피일차일 미루다가 결국엔 투자 의사를 철회해서, 창업가가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 기회를 잃으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최종 투자계약서에 날인하고 자금이 입금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함.

 

 

 

 

 

본격적인 투자 검토가 진행되면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함.

1. 사업계획서, 공동 창업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2. 주주명부와 Capitalization table(Stock Option, 전환사채, convertible note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계약들을 포함)

3.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4. 재무제표 or 기본적인 매출, 원가 추이

5. 투자 유치 이력

6.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핵심 지표

 

 

투자자로부터 거세고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기 마련. 이럴 때 창업가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함.

-> 투자자는 투자 전에 가볍게라도 충돌 상황을 만들어 창업가의 반응을 보기도 함.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10.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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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은 

 

사업 자금의 문제 + 좋은 사업 파트너를 얻기 위함

 

 

 

 

VC에는 심사역과 파트너를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음.

 

심사역은 주로 startup 발굴(Deal Sourcing), 기본적인 투자 조건 협상, 투자 계약에 따른 실사와 실무 업무, 투자 후 창업가 및 경영진과의 주된 communication 등의 업무를 함.

 

반면, Funds의 직접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General Partners 또는 대표 펀드 매니저라고 부름. 이들을 통창하여 파트너라고 함. 펀드의 투자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Partner가 내림.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10. 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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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

오늘보다 한 단계 성장한 내일을 꿈꾸는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창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노하우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 총 3권,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임정민 지음), 《당신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자격이 있다》(김나이 지음), 《붉은 여왕 전략》(이무원·김필규 지음)이 동시 출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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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은 스피드 데이트다

투자자는 하루에 수십 명의 창업가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어야 함.

 

투자자들은 사진 앱에서 반도체 기술, 머신러닝, 게임 심지어 헬스케어나 바이오까지 하루 종일 새로운 설명을 들어야 해서,

첫 마디, 첫 문구에서 투자자의 호기심을 끌지 못하면 관심을 얻기가 어렵다.

 

 

투자자는 어떤 기술의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제품, 기술을 강조하기보다도 시장의 문제와 시장의 크기를 설명해야 한다.

 

독창성과 통창력으로 시장의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비디오 대여점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인터넷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장의 규모와 방향이 어떤지를 설명함.

 

 

그리고 그 시장에서 창업가의 팀이 왜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함.

단지 스펙과 인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님. 창업팀이 얼마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에 편집증처럼 집중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야 함.

 

 

 

투자자를 공부하자!

VC는 회사마다 다양한 Fund를 운용하고 있음. Game, Contents, Bio 처럼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여성창업펀드, 청년창업펀드, 초기기업전문펀드 등의 펀드도 있음.

본인의 사업과 잘 맞는 펀드를 찾는 것이 중요함.

 

펀드의 남은 수명도 중요한 고려 사항임. 

투자자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정보. 

 

www.kvca.or.kr //  www.k-vic.co.kr 등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통계나 보고서, 연구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니 공부하시길!!!!!!

 

 

 

다양한 길이로 연습!

발표 시간이 1분, 5분, 10분인 경우도 있으니 이에 따라서 발표를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투자자와의 미팅 중 잘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솔직히 고민해보지 않았으니 미팅을 마치고 바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해주는 것이 좋음.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10. 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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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사업계획서의 필수 조건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있으면 좋은 것들을 알아보자

 

 

성장계획서

거창한 계획보다도, 실행을 했고, 실험해보고 얻은 결과를 써야함. 실험결과도 없이 온갖 말과 표만으로 아무리 거창한 숫자를 써봐야 공수표일 뿐.

사업계획서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 '성장계획서' 여야 함.

 

아이돌봄 서비스인 '자란다'의 장서정 대표는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10명의 고객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했다. 고객들을 일일이 만나서 자신의 제품과 비지니스 모델을 실험해보고, 의견을 듣고 관찰하고 수정한 후 100명의 고객을 찾아서 같은 과정을 반복.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 단계 사업계획서'를 건너뛰고 무작정 머리에서 상상한 대로 엑셀만 열심히 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이런 사업계획서는 상상 속에서 쓴 소설에 불과.

투자자들은 쉽세 쓴 사업계획서에 속지 않는다.

 

 

 

요약버전 준비

심사역이 창업가와의 미팅 전 이 회사에 대해 미리 공부할 것은 없는지, 전문지식이 있는 다른 심사역이나 파트너를 회의에 초대해야 할 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 요약버전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꿀팁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전달할 때 ppt나 word보다 PDF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이 좋음.

 

표지 스타일은 : 날짜, 회사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의 정보만 들어 가는 것이 좋음. 디자인은 전문 디자이너의 도움이 없다면 그냥 흰색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음.

 

회사 연혁 같은 부가 정보는 가장 뒤에 첨부자료로로 작성.

 

로고는 한 번만 사용.

 

금기시될 용어 : 월드 베스트, 글로벌 리더, 세계 최초, 세계 1등, 시너지, 원천기술 보유, Thank You.

 

최소한의 맞춤법 검사는 하자.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10. 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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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

오늘보다 한 단계 성장한 내일을 꿈꾸는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창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노하우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 총 3권,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임정민 지음), 《당신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자격이 있다》(김나이 지음), 《붉은 여왕 전략》(이무원·김필규 지음)이 동시 출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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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에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문서와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계획서는 다르다.

 

 

투자자에게 보여줄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 영업이나 일반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제품이나 현황을 소개하기 위함

사업계획서 : 전체 시장 상황과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시장의 문제점, 우리의 해결 방법, 개발 계획, 영업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

 

사업계획서의 독자는 회사 내부와 주요 투자자.

 

꼭 포함 되어야 하는 것 : 시장의 문제와 크기, 회사의 해결 방법, 제품, 서비스, 팀 소개, 투자 요청

 

슬라이드 기준으로 10 ~ 30장, 문서 기준으로 10장이면 충분. 

 

수치 인용에 집착할 필요 x.

SWOT 분석이나 4P 분석 처럼 경영학 원론에 나오는 것들은 넣지 않는게 좋음. -> 이런 분석은 제대로 하기 어렵다.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님. 이 것 자체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할 만한 프로젝트임.

 

 

초기 스타트업의 시장 정의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시장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

어떤 시장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 시장에서 창업팀이 1등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줘야 함.

해당 시장이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곳인지, 수백 개의 작은 기업들이 공존하는 시장인지, 자유경쟁 시장인지, 정부의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인지 등의 시장의 속성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

 

 

 

 

창업가들이 이 일을 가장 잘해낼 사람들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

공동 창업자들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팀이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

 

 

 

투자 조건 제시

현재 지분구조, 이번 라운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금액

여러 명의 투자자가 있을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요청하는 금액과 조건

투자 받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포함해야 함. -> 일일히 모든 항목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 대략 인재 영입,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등과 같은 정도로 쓰면 됨.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10. 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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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

오늘보다 한 단계 성장한 내일을 꿈꾸는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창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 노하우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해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젊은 프로들을 위한 경제경영서 시리즈 ‘폴인이 만든 책’ 총 3권, 《나는 이런 창업가에 투자한다》(임정민 지음), 《당신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자격이 있다》(김나이 지음), 《붉은 여왕 전략》(이무원·김필규 지음)이 동시 출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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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투자자로부터 얼마나 투자 받느냐는 다음 2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1.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

  2. 우리 회사의 기업가치는 얼마이고, 투자자의 지분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다음 단계까지 필요한 비용을 근거로 투자 유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

 

 

 

 

재무제표 예측

 

초기 스타트업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재무제표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예측치일 뿐.

그리고 투자자들도 초기에는 재무제표에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음.

but, 향후 예상되는 비용의 목록은 확인함.

 

 

  • 예상 매출 : 본격적인 J curve를 그리기 전에는 매출은 0원으로 예상.
  • 월간 비용 :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비, 외주개발비 등. 

 

만약 6개월간 약 4억 5천만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계산이 되었고, 여유자금까지 5억원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다면, 

명확히 5억원이라고 정하는 것이 좋다.

 

창업자 입장에선, 5 ~ 7억원 즈음이라고 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그 차이가 크다.

 

 

 

단계적 성장

단계 Seed  Series A Series B
매출 등 핵심지표

MVP를 통한 재구매율,

충성고객 전환율,

LTV 등

확장 시 고객이 충성고객으로 전환되는 비율,

SKU 수, 

고객 서비스 품질,

매출, 영업이익

투자 유치 금액  약 5억 원 20 ~ 50억원 200 억 ~ 500 억

 

 

 

 

 

투자 전, 후 기업가치

 

pre-money valuation(투자 전 기업가치)

post-money valuation(투자 후 기업가치)

 

 

투자 전 기업 가치 + 투자 금액 = 투자 후 기업 가치

 

처음에 창업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을 가정하고 각 단계에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창업가의 지분이

어떻게 희석 되었는지 살펴보자

 

  Seed Series A Series B
투자 후 기업가치 20억 원  150억 원 3000억 원
투자 유치 금액 5억 원 50억 원 500억 원
창업가의 지분율 75% 50% 41.65%

 

 

 

창업가의 지분율 유지

 

보통 초기에는 공동 창업자들의 지분의 합을 2/3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이마저도 정답은 없음.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함.

 

초기에 너무 높은 valuation을 받는 것이 좋을까? -> 그렇지 않음.

후속 투자유치가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SangJ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