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투자유치2019. 9. 13. 21:09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투심위에서 핵심 쟁점은 '시장성', '경쟁력(또는 차별성)', '사람(또는 조직역량)', 'EXIT가능성'

 

 

투심위에서의 부결이 되는 주요 원인들..

 

 

1) 시장성 이슈

시장성 판단 기준에는, 시장규모, 사업의 영속성 또는 지속성(sustainability), 성장성 등이 포함됨

 

- 성숙 또는 정체 시장에 포지셔닝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낮거나 사양세이면 투자를 꺼리게 됨.

 

- 초기 시장으로서 시장형성 자체에 대한 우려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VC는 emerging(신흥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을 것.

 

- 소비가 유행을 타는 아이템의 경우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인 경우 시장 평가에서 up-and-down이 심하기 때문. contents, entertainment, 먹거리 제품 등의 범주에 해당되는 기업은 유행을 탐. -> 시장 시속가능성 및 사업 전략에 대한 설득 여부가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이 됨.

 

- 정부 규제 적용, 인증 취득 등 시장진입장벽 돌파 여부

 

- 국가보조금 등 시장규모가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B2B, B2G 비지니스 모델에서 고객사 또는 정부기관의 연간 예싼규모의 총합에 의해 제약을 받는 산업도 존재하는데, 이 때 투심위의 1순위 이슈는 종속성 및 성장성. 

 

- 시장진입 가능성과 후발주자의 모방(copy-cat)에 대한 우려

서비스 기업 중 플랫폼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상위 몇 개 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의 이익을 거두어 가는 구조이므로, 부익부빈익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설득 여부가 중요

 

- 확장성(scalability)이 결여된 비즈니스 모델

사업 초기에는 컨셉도 좋고 특별한 이슈가 없으나, 사업이 확장될 경우를 상상하면 물리적으로 인력 또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비지니스 모델이 있는데, 이 때에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느냐가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이 됨.

 

- 수주산업 비지니스 모델의 불리함

B2B 또는 B2G 수주산업의 경우는 매출의 변동성(Fluctuation)이 커서 안정성이 낮은 것이 투심위의 이슈.

특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걸려 있는 경우라면, 이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에 대한 확신 정도가 중요함

 

- 불명확한 고객소구 포인트

투심위 참석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스스로가 고객 입장으로서 회사가 제시하는 고객가치를 납득하지 않는다면 힘듦.

 

- 흥행사업에서 연속 성공에 대한 확신의 부족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소위 '터지면 대박'이라는 인식이 있는 분야를 흥행사업 or 흥행산업이라고 하는데, 망하면 쪽빡이므로 VC업계 내에서도 이 분야는 초고위험 투자 대상이라고 보고 있음.

 

- 수익모델 적용의 부적절

 

- 막연한 해외진출 계획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3. 20:43

이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VC는 아래의 과정을 업체마다 반복하는데, 약 50대 1 에서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일 것이다. 전문 용어로 이를 funneling(깔때기) 라고 함.

 VC는 다음과 같은 투자 프로세스를 가짐

 

1) 딜 소싱(deal sourcing) 및 사전 검토

잠재투자 대상기업을 발굴하는 행위.

 

현업에서 활동하는 투자 심사역은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정됨.

 

각종 보육기관이 demoday나 IR피칭행사 등을 종종 개최하는데 여기가 아주 좋은 기회.

투자사 홈페이지에 노출된 대표메일에 그냥 무작장 IR자료를 보내는 것은 효율이 낮다.

 

심사역들은 하루 수신 메일이 너무 많고 메일을 꼼꼼히 보지못함. '이렇게 메일을 보낼 정도면 하다 하다 안 되는 상황인 것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갖는 사람도 있음. 무작정 메일을 보내기 보다는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형태로 하면 투자자 접촉까지 히트율을 한층 올릴 수 있으리라 예상함

 

 

2) IR(Investor Relations)

IR은 VC의 본격 투자 프로세스 중 하나. VC에 방문해 해당 VC의 대표이사로부터 모든 심사역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략 2시긴 정도의 발표 및 Q&A를 의미.(2시간에 맞게 IR자료 및 발표 분량, 품질 등이 준비되야 함)

 

IR은 기업이 해당 VC의 대표이사와 모든 심사역을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 투자가 유치되더라도 담당 심사역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볼 일 없으며,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담당 심사역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이다.

 

첫 인상이 아주 중요하므로 2시간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발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IR은 VC가 기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소개 받는 목적 + 창업자/대표이사의 태도와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진실성과 인간적 매력도 중요함.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 창업자/스타트업은 VC입장에서 매력적

 

저자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IR은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 생각하는 바를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함.

 

 

3) 투자검토보고서 작성

IR 후 퀵리뷰에서 더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나면, 담당 심사역은 본격적인 기업 분석 작업에 들어감. -> 그 결과물이 투자검토보고서

 

투자검토보고서는 담당 심사역이 파악한 내용 -> 엄청난 고통이 수반됨.

 

 

 

-> VC의 투자검토보고서의 목록이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 IR을 준비하면 된다. 

 

심사역이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스타트업에게 여러 자표 및 인터뷰와 미팅을 할 것임.

 

 

4)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투심위는 VC의 투자의사결성과정의 핵심. 

VC별로 예비투심, 본투심 or 투심위 1회 등으로 진행함.

 

 

투심위에서 평가하는 핵심 쟁점으로는

'시장성', '경쟁력(또는 차별성)', '사람(또는 조직역량)', 'EXIT(투자금 회수 및 수익) 가능성'

 

 

5)실사

보통 재무실사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재무제표 재점검 및 필요 시 수정 재무제표가 작성됨.

초기기업에서 회계에 덜 신경 쓰게 되어서 실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투자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음.

 

VC가 실사는 하는 목적은 그 동안의 회계 투명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더 강함.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그 동안의 돈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함.

-> 회사 설립 때부터 철저하고 투명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는 습관을 가지라.

 

 

6) 계약서 검토 및 날인

계약서의 내용이 꽤 많으므로, 최초 투자유치를 하는 창업자 일수록 꼼꼼히 제대로 읽어보고 문의 내용을 담당 심사역을 통해 확인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다.

<action item 계약서 한 번 보기>

 

 

7)투자금 납입

계약서 날인 후 1영업일 이후 또는 7일 내에는 약속한 자금을 투자기업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됨.

 

투자기업은 등기 등 추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 공직석인 투자일은 계약서 날인 일자가 아니라,

투자금 납입일 기준이라는 것을 유념.

 

 

8)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투자 후 프로세스.  투자금 납입일은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시작되는 날.

월간(또는 분기) 영업보고, 주주간담회 요구 시 수시 대응, 회사의 주요 이벤트 발생 시 동의 및 협의 필수,

주총 소집, 투자 1년 후 재무실사 진행, 수시 자료 요청 대응 등이 있음.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1. 21:59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글을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1) 최근 선정된 펀드 및 운용사 리스트

 

 

글쓴이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인 2018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정리된 출자된 펀드들이다. 

<action item 2019년 것 까지 update>

 

자펀드 목 록

 

경험적으로 200억 원 정도의 펀드라면 대략 15개 기업 전후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함.

대략 1회 투자에 최소 1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 5억 원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면 기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음.

 

반면 규모가 큰 펀드라면 1회 투자에 20억 원 ~ 50 억 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할 수 있음.

 

VC마다 한 개의 펀드에서 매우 많은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음 ->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늘어나기 때문.

 

 

2) 펀드별 주목적 분야 정의

동일한 성격의 자펀드라 하더라도, 운용사 별로 펀드 결성 시 고유한 규약이 더 있을 수 있음. 

 

주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CG, 4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 등 ICT기술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콘텐츠
주2)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란, 업력이 3년 이내거나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주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
주4) 타인 명의로 재창업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5)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48개 지역주력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 5대 분야 등

 

주1)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4개사가 평가 기관으로 운영 중
주2)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 다수의 기관이 평가 운영 중
주3)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모집단계에 청약하는 방법으로 투자

 

 

주1)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IOT, 지능정보, 클라우드, 빅데이터, SW, 정보보안
주2) 지능정보기반산업(AI+ICBM관련산업)+지능정보활용산업(AR/VR콘텐츠, 웨어러블기기, 자율주행차, 로봇, 무인기, 핀테크, 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주3) 업력 3년 이내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5% 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또는 초기투자를 받은 후 4년 내 중소벤처기업(초기투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엔젤,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를 말함)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1. 21:43

이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VC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시작점으로 VC의 펀드가 어떻게 결성되는지 알아보자.

 

 

1) 출자사업

정부 각 기관이 벤처펀드운용을 하는 경우, 통합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함.

 

한국벤처투자는 전체 자금을 50억원, 100억원, 300억원 등의 단위로 쪼개서 국내 VC들에게 펀드결성제안을 요청하고, 최종 선정된 펀드의 출자자로 참여하는 사업구조는 갖음.

 

한국벤처투자가 위탁 운영하는 전 체 자금을 '모태펀드(Fund of Funds)' 또는 '모태조합', VC가 소규모 단위로 재위탁받아 결성하는 펀드를 '자 펀드', 한국벤처투자의 이러한 사업구조를 '출자사업'이라고 함.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뿐만 아니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국민연금공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군인공제회,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국내 대표 출자기관이다.

 

 

 

2) 출자사업 구조로 인한 특징

2-1) 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 확인 필요성

모태펀드의 원출자기관이 정부기관이다 -> 자금 운용에 성격이 있다. 

 

3년간 출자사업의 모집 분야 추 이

<action item : 2019년 주요 출자사업 정리해보기!>

 

창업자/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분야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가진 VC를 선택, 집중하는 것이 좋다.

 

VC가 회사에 먼저 연락이 올때에도, 회사가 VC에 연락이 올 때에도 펀드의 출자성격을 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펀드의 주목적 분야라면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 대락 60~70%이상. 주목적 비율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주목적 분야와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음.

-> 비목적 재원은 모든 기업이 대상일 수 있어서 경쟁률도 그만큼 높음. 그리고 초기기업 대상 펀드일수록 해당 펀드의 비주목적 재원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

-> 주목적 펀드에 투자유치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ex.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형태면 상환 이자율의 상한이 있을 수 있음)

-> 나와 맞는 재원을 펀드로 운용하는 VC에 먼저 접근 하는 것이 효율적

 

 

 

2-2) 펀드 규모 및 결성시점 파악의 필요성

보통은 100억원~300억원 수준의 펀드가 많고, 보통은 8년(5년~10년), 투자기간은 그 절반인 것이 업계의 표준.

즉, 운용기간이 8년이라면, 초기 4년 이내에 투자재원을 소진해야하고, 나머지 기간은 운용 및 사후관리 기간.

 

중소형 VC도 1년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은 투자함. 펀드 규모가 작으면 작을 수록 소진율이 빠름.

 

펀드 결성 시점이 최근이라면, VC가 투자회수를 위한 액션을 취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뜻. 

 

 

2-3) 잠재 타겟 펀드 고려 및 사전 준비

매년 출자사업으로 결성되는 펀드는 계속 만들어짐 

->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잠재 타겟 펀드 범위를 좁혀놓고, 주목적 정의에 해당될 수 있는 지를 자가체크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

<action item> 펀드 출자되는 것을 잘 조사해보라!

 

 

 

Posted by SangJoKim
StartUp/투자유치2019. 9. 11. 19:48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글을 요약 한 것입니다.

 

투자자의 구분

1) 엔젤투자자

엔젤투자자는 5000만원 전후 ~ 1억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다. 금액이 너무 작다고 아쉬워하시지 말라! 한국벤처투자 에서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엔젤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금액의 최대 2.5배수(기업 당 1회 최대 2억 원 이내)까지 추가 유치 가능성이 있다.

 

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 매칭펀드에 신청 하는 것은 엔젤투자자가 하며 한국벤처투자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100% 된다고 볼 수 없다.

 

엔젤투자자도 '전문엔젤', '적격엔젤',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일반 개인' 등으로 나뉘고 각각 매칭펀드의 신청자격과 조건이 다르고 매칭 가능 투자규모도 각각 다르다.

 

-> 엔젤투자자를 접촉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여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접촉할 때에도 매칭유치에 대한 의향을 미리 밝히는 것이 좋다.

 

'엔젤투자지원센터' http://www.kban.or.kr/ 에서 엔젤투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2)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란, 자기가 진행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중 일부에 지분투자까지 진행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즉,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접촉할 필요가 없지만 정부에서 밀어주는 추세.

 

k-startup.go.kr 내 R&D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등록제도>등록현황 참고

 

엑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과 연계성이 있다.

개인투자조합이란, 엔젤투자에 의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 펀드 형태의 재원을 모집하고 투자 전문가가 합류해 투자를 하는 엔젤투자형태.

 

2016년부터 법인인 엑셀러레이터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부터는 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49%까지 기업으로 출자를 받을 수 있음.

 

가끔씩 투자재원이 확대된 엑셀러레이터 및 전문엔젤투자자를 '개인투자조합형 Micro VC' 라고 부름

 

개인투자조합형 MicroVC는 기업당 3억 원 이내 범위에서 투자 진행.

 

 

 

3)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보, 기보, 중진공은 대출보증 및 융자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를 진행한다.

 

신보, 기보의 보증연계투자란?

보증지원 기업에 대해 평가를 거친 후 직접 투자를 하는 것.

기관에서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주요 마일스톤 달성과 호재가 발생하면 신보/기보의 영업점 담당자에게 회사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증연계투자에 선정되려면 기관투자자(개인투자조합과 엔젤투자매칭펀드도 포함)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없어야 함. 

 

 

중진공은 대출과 투자요소를 결합한 성장공유형대출을 시행.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고, 투자기간(최대 7년 이내) 중 IPO가 가시권에 들어올 만큼 성장세를 보이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짐.

 

 

신보, 기보, 중진공의 1회 투자규모가 2~10억원으로 생각하면 됨.

 

정책자금집행기관은 엔젤과 벤처캐피탈 간격 사이에서 투자유치를 못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우수기업에 모험자본을 투입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4) 벤처캐피탈(VC) :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 LLC(유한책임회사)

VC는 크게 3개로 나뉘는데, 창업자/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

 

창투사 120개(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신기사 82개(여신금융협회), LLC 24개가 등록되어 있음(2017년 기준)

창투사는 2017년 2.4조 투자, 신기사는 2017년 6월까지 약 7000억 투자.

 

보통 VC가 투자하는 규모가 1회에 최소 5억원이상. 투자금액이 올라갈수록 투자의사결정 수준은 질적, 양적으로 달라짐. 

 

LLC(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는 결성하는 펀드의 성격에 따라 일부 회사가 MicroVC의 역할을 함.

LLC형 MicroVC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진행할 수 있음.

 

VC는 회사 별 투자철학과 문화, 보유한 펀드의 성격, 투자심사역의 성향에 따라 투자의사결정포인터에 차이가 큼.

창업자/스타트업과 fit이 맞는 VC는 일부.

 

 

 

5)후기단계(late-stage) 전문 투자기관 : 사모펀드, 자산운용, 증권, 은행

초기기업일 수록 이 단계에 해당하는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rewared형지분형, 2가지가 있음.

 

흔히 아는 크라우드펀딩 사례는 대부분 reward형이며 제품생산 기업이 소규모 수준에서 양산비용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초기기업이 사업 아이템의 시장반응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마케팅을 가성비 높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지분형 투자는 쉽지 않다. 공모주 청약과 비슷하지만 현실적으로 차이가 큼. 불확실한 초기기업에게 장기간 자금을 묶어둘 수 밖에 없는 지분형 투자유치는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1인당 200만원이 한도, 최대 7억원이 한도.

 

크라우드펀딩 활설화는 위해 몇 개의 크라우드펀딩 연계 벤처펀드가 결성되었으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사와 연계 벤처펀드의 참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7) 전략적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일반기업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수익보다도 모회사와의 사업적 시너지 혹은 빠른 기술 확보를 목적이고 일종의 혈맹을 맺는 사례.

 

전략적투자자는 투자한 기업이 기대만큼 성장하는 경우 인수합병 또는 자회사 편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경영 이나 기술개발에 관려할 수 있으니 대표이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투자유치방법으로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음. 

Posted by SangJ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