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투자유치2019. 9. 13. 20:43

이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VC는 아래의 과정을 업체마다 반복하는데, 약 50대 1 에서 100대 1 정도의 경쟁률일 것이다. 전문 용어로 이를 funneling(깔때기) 라고 함.

 VC는 다음과 같은 투자 프로세스를 가짐

 

1) 딜 소싱(deal sourcing) 및 사전 검토

잠재투자 대상기업을 발굴하는 행위.

 

현업에서 활동하는 투자 심사역은 대략 1000명 정도로 추정됨.

 

각종 보육기관이 demoday나 IR피칭행사 등을 종종 개최하는데 여기가 아주 좋은 기회.

투자사 홈페이지에 노출된 대표메일에 그냥 무작장 IR자료를 보내는 것은 효율이 낮다.

 

심사역들은 하루 수신 메일이 너무 많고 메일을 꼼꼼히 보지못함. '이렇게 메일을 보낼 정도면 하다 하다 안 되는 상황인 것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갖는 사람도 있음. 무작정 메일을 보내기 보다는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형태로 하면 투자자 접촉까지 히트율을 한층 올릴 수 있으리라 예상함

 

 

2) IR(Investor Relations)

IR은 VC의 본격 투자 프로세스 중 하나. VC에 방문해 해당 VC의 대표이사로부터 모든 심사역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략 2시긴 정도의 발표 및 Q&A를 의미.(2시간에 맞게 IR자료 및 발표 분량, 품질 등이 준비되야 함)

 

IR은 기업이 해당 VC의 대표이사와 모든 심사역을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 투자가 유치되더라도 담당 심사역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볼 일 없으며,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은 담당 심사역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이다.

 

첫 인상이 아주 중요하므로 2시간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발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IR은 VC가 기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소개 받는 목적 + 창업자/대표이사의 태도와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진실성과 인간적 매력도 중요함.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 창업자/스타트업은 VC입장에서 매력적

 

저자의 생각으로 가장 좋은 IR은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 생각하는 바를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함.

 

 

3) 투자검토보고서 작성

IR 후 퀵리뷰에서 더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나면, 담당 심사역은 본격적인 기업 분석 작업에 들어감. -> 그 결과물이 투자검토보고서

 

투자검토보고서는 담당 심사역이 파악한 내용 -> 엄청난 고통이 수반됨.

 

 

 

-> VC의 투자검토보고서의 목록이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 IR을 준비하면 된다. 

 

심사역이 투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스타트업에게 여러 자표 및 인터뷰와 미팅을 할 것임.

 

 

4)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투심위는 VC의 투자의사결성과정의 핵심. 

VC별로 예비투심, 본투심 or 투심위 1회 등으로 진행함.

 

 

투심위에서 평가하는 핵심 쟁점으로는

'시장성', '경쟁력(또는 차별성)', '사람(또는 조직역량)', 'EXIT(투자금 회수 및 수익) 가능성'

 

 

5)실사

보통 재무실사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재무제표 재점검 및 필요 시 수정 재무제표가 작성됨.

초기기업에서 회계에 덜 신경 쓰게 되어서 실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투자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음.

 

VC가 실사는 하는 목적은 그 동안의 회계 투명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더 강함.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그 동안의 돈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함.

-> 회사 설립 때부터 철저하고 투명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는 습관을 가지라.

 

 

6) 계약서 검토 및 날인

계약서의 내용이 꽤 많으므로, 최초 투자유치를 하는 창업자 일수록 꼼꼼히 제대로 읽어보고 문의 내용을 담당 심사역을 통해 확인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다.

<action item 계약서 한 번 보기>

 

 

7)투자금 납입

계약서 날인 후 1영업일 이후 또는 7일 내에는 약속한 자금을 투자기업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됨.

 

투자기업은 등기 등 추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 공직석인 투자일은 계약서 날인 일자가 아니라,

투자금 납입일 기준이라는 것을 유념.

 

 

8)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투자 후 프로세스.  투자금 납입일은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시작되는 날.

월간(또는 분기) 영업보고, 주주간담회 요구 시 수시 대응, 회사의 주요 이벤트 발생 시 동의 및 협의 필수,

주총 소집, 투자 1년 후 재무실사 진행, 수시 자료 요청 대응 등이 있음.

 

 

Posted by SangJ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