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투자유치2019. 9. 16. 23:52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기업당사자와 VC 양자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서로의 주장이 관여할 여지가 크고, 결국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1) 용어 정의

pre-value = pre-money

post-value = post-money

 

post-money = pre-money + 투자유치금액

  • post-money = (기존 발행 주식 수 + 신규 발행 주식 수) * 주당 가격
  • pre-money = 기존 발행 주식 수 * 주당 가격
  • 투자 유치 금액 = 신규 발행 주식 수 * 주당 가격

 

2) 희석 증권에 대한 고려 필요

기업 가치란 결국 (전체 주식 수) * (주당 가격)임. 기업 가치 == 시가 총액

 

희석 증권이란, 현재는 주식이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주식.

전환사채(CB) 전환 시 발행될 주식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warrant) 행사 시 발행 될 주식 수,

상환전환 우선주(RCPS)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계약 시 맺은 re-fixing(전환비율조정) 조항에 의해

추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 수, 

과거에 발행이 있었던 경우 투자계약 조항에 의해 추가 발행해야 할 주식 수, 

stock-option 행사 시 발행될 주식 수 등이 모두 포함됨.

 

 

창업자/대표이사는 현재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주식수만을 가지고서 기업가치를 제시하겠지만,

VC는 숨어있는 잠재 주식을 모두 고려함.

 

 

3) 기업가치 산정방법

다음 3가지를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듯함.

 

  1.  기업가치 = 당기순이익 * PER 공식 적용 (PER = 주가이익배수. price-earning ratio. 주가 / 주당 순이익 )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업계의 기업가치 산정방법은 '당기순이익 * PER'로 수렴하며,
    여기서 PER는 동종업계 상장기업의 평균 PER.

    다만 초기기업일수록 아직 당기순이익이 적고, 미래 잠개력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초기기업일수록
    동종업계 상장기업이 없다면, 평균 PER를 계산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음.

    하지만 3년, 5년 뒤에 매출과 이익이 꽤 발생할 경우에는 위 공식으로 산정되는 것이 보통.

    VC는 고위험 투자인 만큼, 2년, 3년 뒤의 기업가치 상승비율이 현재보다 최소한 2배, 3배 이상은 되어야
    VC에게 어필할 수 있다. 

  2. 동종업계 타기업의 유근 유상증가 또는 M&A 시 기업가치와 상대 비교

    위의 1.로 기업가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 차순위로 고려하는 방법이 동종업계 타기업의
    최근 유상증가 또는 M&A 시 인정된 기업가치와 상대비교.

  3. 이종업계 타 기업의 최근 유상증가 또는 M&A 시 기업가치와 상대비교

    동종업계에도 M&A 사례가 없으면 차선책으로 타업종의 동일 단계(stage)에 있는 기업들과 상대 비교를 함


  4. 금번 유상증자에서 희생할 수 있는 지분율을 감안하여 기업가치를 역계산

    위의 1, 2, 3 가지 전부 적용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나면, 금번 투자 라운드에서 창업자/대표이사가 희생할 수 있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역계산할 수도 있다.

 

 

 

창업자/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때 자금 수혈을 해서 제때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참고****

 

회사가 투자를 받는 방식

 

1. 보통주(CS : Common Stock)

상환의무 x, 이자 x, 보통주 1개는 의결권 1개.

비상장 회사에서는 엔젤투자 단계가 아니면 잘 하지 않음. -> M&A나 IPO가 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가 회수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2. 우선주 ( PS : Preferred Stock)

의결권 x, 기업이 망할 경우 잔여 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가짐. 

 

 

3. 상환우선주 ( RPS : Reedemable Preffered Stock)

특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갖다가 약속된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가 다시 되사도록 한 주식.

 

 

4. 전환우선주 ( CPS :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일정기간 혹은 일정 조건 하에서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의 형태

 

 

5. 상환전환우선주 ( RCPS : Reed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최근 많은 스타트업이 이 방법으로 투자를 받음. 

일정 기간 동안 상환우선주로 작용하나가 M&A나 IPO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우선주 1개가 의결권 1개를 갖는 다는 명시를 하면, 의결권도 가지는 경우가 있음.

->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봐야 함. 

 

 

6. 전환사채 ( Convertible Bond)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주식으로 전환 되기 전에는 사채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 

 

 

7. 신주인수권부사채 ( Bond with Warrant)

채권자가 있고 채무를 진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되면,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채권.

 

 

8. 프로젝트 파이낸싱 (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영화, 음반, 게임 산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Posted by SangJ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