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유치] 1부 투자자 구분, 이해하기
이 글은 "스타트업 투자유치 마스터링"의 글을 요약 한 것입니다.
1) 엔젤투자자
엔젤투자자는 5000만원 전후 ~ 1억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다. 금액이 너무 작다고 아쉬워하시지 말라! 한국벤처투자 에서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엔젤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금액의 최대 2.5배수(기업 당 1회 최대 2억 원 이내)까지 추가 유치 가능성이 있다.
한국벤처투자의 엔젤투자 매칭펀드에 신청 하는 것은 엔젤투자자가 하며 한국벤처투자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100% 된다고 볼 수 없다.
엔젤투자자도 '전문엔젤', '적격엔젤',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일반 개인' 등으로 나뉘고 각각 매칭펀드의 신청자격과 조건이 다르고 매칭 가능 투자규모도 각각 다르다.
-> 엔젤투자자를 접촉하더라도 그 투자자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여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접촉할 때에도 매칭유치에 대한 의향을 미리 밝히는 것이 좋다.
'엔젤투자지원센터' http://www.kban.or.kr/ 에서 엔젤투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2)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란, 자기가 진행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중 일부에 지분투자까지 진행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즉,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접촉할 필요가 없지만 정부에서 밀어주는 추세.
k-startup.go.kr 내 R&D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등록제도>등록현황 참고
엑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과 연계성이 있다.
개인투자조합이란, 엔젤투자에 의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 펀드 형태의 재원을 모집하고 투자 전문가가 합류해 투자를 하는 엔젤투자형태.
2016년부터 법인인 엑셀러레이터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부터는 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49%까지 기업으로 출자를 받을 수 있음.
가끔씩 투자재원이 확대된 엑셀러레이터 및 전문엔젤투자자를 '개인투자조합형 Micro VC' 라고 부름
개인투자조합형 MicroVC는 기업당 3억 원 이내 범위에서 투자 진행.
3)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보, 기보, 중진공은 대출보증 및 융자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를 진행한다.
신보, 기보의 보증연계투자란?
보증지원 기업에 대해 평가를 거친 후 직접 투자를 하는 것.
기관에서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주요 마일스톤 달성과 호재가 발생하면 신보/기보의 영업점 담당자에게 회사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증연계투자에 선정되려면 기관투자자(개인투자조합과 엔젤투자매칭펀드도 포함)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없어야 함.
중진공은 대출과 투자요소를 결합한 성장공유형대출을 시행.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고, 투자기간(최대 7년 이내) 중 IPO가 가시권에 들어올 만큼 성장세를 보이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짐.
신보, 기보, 중진공의 1회 투자규모가 2~10억원으로 생각하면 됨.
정책자금집행기관은 엔젤과 벤처캐피탈 간격 사이에서 투자유치를 못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우수기업에 모험자본을 투입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4) 벤처캐피탈(VC) :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 LLC(유한책임회사)
VC는 크게 3개로 나뉘는데, 창업자/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음.
창투사 120개(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신기사 82개(여신금융협회), LLC 24개가 등록되어 있음(2017년 기준)
창투사는 2017년 2.4조 투자, 신기사는 2017년 6월까지 약 7000억 투자.
보통 VC가 투자하는 규모가 1회에 최소 5억원이상. 투자금액이 올라갈수록 투자의사결정 수준은 질적, 양적으로 달라짐.
LLC(유한책임회사형 벤처캐피탈)는 결성하는 펀드의 성격에 따라 일부 회사가 MicroVC의 역할을 함.
LLC형 MicroVC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진행할 수 있음.
VC는 회사 별 투자철학과 문화, 보유한 펀드의 성격, 투자심사역의 성향에 따라 투자의사결정포인터에 차이가 큼.
창업자/스타트업과 fit이 맞는 VC는 일부.
5)후기단계(late-stage) 전문 투자기관 : 사모펀드, 자산운용, 증권, 은행
초기기업일 수록 이 단계에 해당하는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rewared형과 지분형, 2가지가 있음.
흔히 아는 크라우드펀딩 사례는 대부분 reward형이며 제품생산 기업이 소규모 수준에서 양산비용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초기기업이 사업 아이템의 시장반응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마케팅을 가성비 높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지분형 투자는 쉽지 않다. 공모주 청약과 비슷하지만 현실적으로 차이가 큼. 불확실한 초기기업에게 장기간 자금을 묶어둘 수 밖에 없는 지분형 투자유치는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1인당 200만원이 한도, 최대 7억원이 한도.
크라우드펀딩 활설화는 위해 몇 개의 크라우드펀딩 연계 벤처펀드가 결성되었으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사와 연계 벤처펀드의 참여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7) 전략적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일반기업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수익보다도 모회사와의 사업적 시너지 혹은 빠른 기술 확보를 목적이고 일종의 혈맹을 맺는 사례.
전략적투자자는 투자한 기업이 기대만큼 성장하는 경우 인수합병 또는 자회사 편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경영 이나 기술개발에 관려할 수 있으니 대표이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투자유치방법으로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음.